▲ 전국철거인연합회 회원 1000여명은 지난 25일 대전 용반, 서남부, 홍명상가 철거민들과 함께 대전역 광장에서 주거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대회를 갖고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성후 기자 hongs@ |
그동안은 ‘상인들만의 투쟁`이었다면 이제는 전국철거민연합회, 노점상연합회 등이 이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기 때문으로 반발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홍명상가 상권수호 대책위원회, 서남부용반철거대책위원회, 노점상연합회, 철거민연합회원 등 500여 명은 25일 오후 2시 대전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시가 홍명상가 철거에 따른 대체상가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전시가 행복한 하천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명상가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곳에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상인들에게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길바닥으로 내쫓고 철거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상가는 물론이고 노점에도 이주대책을 세웠었는데 대전시는 그렇지 않다”며 “상인 생존권을 무시하는 시는 누구를 위한 시정을 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진규 대책위원장은 “상인들이 장사를 계속할 수 있는 대체상가를 시가 조성해 준다면 보상비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며 “은행동 상가번영회에서도 은행동 지역에 대체상가를 조성하는 것을 크게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체상가 마련을 위해 앞으로 노점상연합회, 철거민연합회 등과 연대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철거민연합회 관계자도 “홍명상가 상인들이 쫓겨나게 된다면 강제로 삶의 터전을 잃었다는 점에서 철거민들과 매한가지”라며 “그런 일이 없도록 힘을 합쳐나가겠다”고 연대 의사를 비췄다. 이에 대해 시는 대체상가 조성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얼마 전 홍명상가 일부 상인들이 철거민연합회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체상가는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재개발 사업을 할 때 할 수 있는 데 홍명상가는 그런 경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절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시가 상인들의 돈을 들여 대체상가를 물색할 때 상가를 알선해 주고 건축 인·허가 시 빨리 처리해 주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일밖에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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