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를 건설한 업체가 임대계약이 만료된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상당수 가구는 이사 일정을 정했지만 잔금을 치르지 못해 이사를 포기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잔금을 처리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부경 파크빌 입주자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모두 674가구에 달하는 임대아파트였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우선분양, 5월부터 일반분양으로 전환됐다.
임대아파트였던 만큼 1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거주하던 임차인들 중 분양전환을 포기한 임차인들은 이사를 가야할 형편이지만 가구당 수백∼수천만 원에 달하는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임차인 A씨는 “반환된 보증금으로 이사 갈 집의 잔금을 치를 계획이었지만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아 가까스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처리했다”며 “지난 5월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건설업체는 대답이 없고 일부 가구는 이사를 포기해야 하는 형편에 놓였다”고 하소연 했다.
피해를 입은 일부 가구는 건설업체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은 물론 사기죄로 형사고소로 불사할 태세다.
지난달 5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B씨는 “지난 4월부터 건설업체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회사 관계자 누구도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가구는 15가구 이상 되고 금액도 7억∼8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가구가 더 늘어나다 보면 피해를 입는 가구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부경 관계자는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대행사와 회사와의 의사소통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회사도 최근에서야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인식한 만큼 조만간 입주자들과 만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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