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10월부터 평일도 버스전용차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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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10월부터 평일도 버스전용차로제

[독자투고]김진영 한국도로공사 계룡영업소

  • 승인 2008-07-24 00:00
  • 신문게재 2008-07-25 20면
  • 김진영 한국도로공사 계룡영업소김진영 한국도로공사 계룡영업소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전고속도로의 수송효율을 증대하여 원할한 소통을 도모코자 정부정책으로 1995년 2월부터 휴일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었다.

운행구간은 경부선 신탄진IC ~서초IC (136.7Km)로 토요일은 양방향 9~21시(12시간) 일요일(공휴일)은 서울방향 9~23시(14시간) 부산방향 9~21시(12시간) 설·추석 연휴는 양방향 연휴전날 12시~마지막날 24시까지 시행되었으며 9인이상 승용·승합자동차에 6인 이상 탑승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휴일에만 시행되었던 버스전용차로제가 평일에도 시행된다.

그 목적은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송효율이 높은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 전체적인 수송인원수 증가 및 정시성을 확보하기위함이다.

시행구간은 경부선 오산IC ~한남대교 남단 (44.8Km)로 6~22시(16시간) 운영되며 휴일은 신탄진IC ~한남대교 남단까지 토·일요일 양방향 9~22시(13시간)로 동일하게 조정되어 지난 1일부터 3개월간의 시범운영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9인이상 12인승이하 승용,승합차는 6인 이상 탑승하여야 하며, 15인승이상 승합차량은 탑승인원에 상관없이 전용차로를 이용할수있다. 시범운영기간이 끝난 10월 1일부터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고속도로를 운행하기전 내차량이 전용차로를 운행할 수 있는 대상차량인지 먼저체크하고 운행한다면 고유가 시대인 요즘 범칙금으로 필요치않은 소비를하지 않아도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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