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도내에 본사나 주사업장이 있고 경영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며, 재무제표 등 기업건실도 평가와 현지실사를 거쳐 수상자와 업체를 선정한다.
수상업체는 도 경영안정자금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및 해외시장개척담 참여시 우선권 부여, 도 홈페이지 홍보기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관심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신청서류를 갖춰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도홈페이지(chungnam.net)를 참고하면 된다. /김경욱 기자 dearwgi@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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