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달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맹점들이 가맹본부에 맞설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어 곳곳에서 프랜차이즈업계의 갈등이 표면화될 전망이다.
대덕구 평촌동에 본사가 있는 (주)장충동왕족발 전국 가맹점 사장 80여 명이 23일 본사(가맹본부)를 항의방문했다. 본사에서 생족값을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장충동왕족발 본사는 지난 5월26일 kg당 7073원이던 생족값을 7800원으로 인상한 후 6월에 8200원으로 올렸고, 7월에는 또다시 8650원으로 석 달 사이 세 차례나 가격을 올렸다. 생족을 공급하는 (주)도두란과 (주)목우촌 등 4곳에서 단가를 올려 가맹점 공급가격 인상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라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 (주)장충동왕족발 전국 가맹점 사장 80여명이 23일 대덕구 평촌동 본사(가맹본부)를 항의방문해 일방적인 생족값 인상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ongs@ |
이렇게 될 경우 한 달 평균 800kg의 생족을 공급받는 가맹점의 재료비가 565만 원에서 692만 원으로 오른다는 게 가맹점 사장들의 주장이다. 생족과 함께 각종 부자재 역시 평균 11% 올라 매출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성낙희(천안 두정동) 가맹점 사장은 “한 달에 한 번꼴로 가격을 인상하면서 가맹점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원가 공개 등을 통해 합리적인 공급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단가 인상으로 촉발된 갈등의 원인은 본사의 일방통행식 결정 때문이라는 게 가맹점 측의 주장이다.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에는 가맹점들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었다. 가맹본부와의 계약서상에 단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달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단체 구성 조항이 삭제돼 가맹점들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가맹점들이 처음으로 집단행동을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문수(금산) 가맹점 사장은 “본사가 계속 일방적으로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각 지역별 조직이 꾸려진 만큼 조만간 가맹점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관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충동왕족발 본사의 입장은 단호하다.
현재의 가맹점들은 개정안과 무관하게 기존 계약내용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없고, 본사의 가격결정 등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본사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본사의 결정에 대해 가맹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수는 없다”며 “본사 제품을 받지 않겠다면 계약을 파기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대전·충남지회 관계자는 “고유가, 고물가로 각종 원·부자재 값이 오르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일방으로 책임만 묻게 되면 서로 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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