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로공사와 조폐공사 등 29개 공기업은 지난해 모두 45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2일 올해 상반기 공기업 감사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 공휴일이 아닌 한글날과 노조창립 기념일을 유급 휴일로 처리하는 등 이 기간 3억9800만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했다.
타 기관과 달리 7일 이내 포상휴가와 60일간의 퇴직휴가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인력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또 직원들의 철도차량 무임승차 제도 활용을 조사한 결과,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무임승차 금액은 157억원으로 이중 69억8300만원이 휴일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직원은 같은 기간 352회에 걸쳐 1095만원 상당의 무임승차를 했고, 이중 43회를 가족, 친지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공기업의 퇴직금 과다 지급도 문제시됐다.
이들 기관은 관련 법에 따라 29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조사한 결과,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다 지급규모는 지난해 기준 1만1895명에게 453억9380만원에 이른다.
기관별로는 도로공사가 106억840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석탄공사(67억9113만원)와 한국농촌공사(64억2323만원), 한국전력공사(48억977만원), 조폐공사(36억827만원)가 뒤를 이었다.
또 도로공사는 지난해 법령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하이플러스카드라는 자회사를 설립했지만, 수익성이 불투명한 만큼 폐지 또는 민영화 방안 시행을 권고 받았다.
이밖에 직영영업소의 고유 업무인 고속도로 카드 판매에 따른 판매장려금 지급액이 지난 5년간 100억원 과다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윤희진,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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