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특별 심사 및 환급기간을 다음달 말까지 연장 시행함으로써, 과다 납부세금을 발굴해 직권 환급을 적용한다.
47개 전국세관에 관세 멘토를 지정해 납기연장과 신용회복, 품목분류 또는 감면 등에 관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제도도 도입한다.
개인사업자의 200만원 이하 납부세액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해당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을 허용해 영세 중소기업들이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원산지증명서 간이 발급업체가 수출신고 과정에서 신고수리와 동시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세관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초 마련한 지원대책도 하반기까지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직권환급제와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체납자의 신용회복, 일괄납부 사후 정산제도 이용업체 지정요건 및 월별 납부제 지정요건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이희택 기자 nature28@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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