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웬만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본인 확인을 받아야 댓글을 달 수 있다. 또 포털업체에는 악성 댓글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가 부과되고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행 하루 인터넷 접속건수 20만(인터넷 언론), 30만(포털, UCC 사이트)건 이상으로 제한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엔터테인먼트, 게임사이트 등으로 연말부터 확대 적용한다.
인터넷 실명제 적용 대상이 하루 방문자 수 10만 이상 사이트로 확대되면 시민들은 중소 규모 포털사이트에서도 본인 확인을 받아야 게신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쓸 수 있다.
또 포털, P2P(파일공유)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댓글 등에 따른 명예훼손 피해자로부터 정보삭제 요청을 받은 뒤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는 포털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정보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악성코드 유포 웹사이트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악성코드 삭제 요청권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SO) 지정이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 이용자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 개인정보관리 및 피해구제 체계 정비,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확립, 정보보호 기반조성 등 4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전략”이라고 말했다. /박은희 기자 kugu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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