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을 편성해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기업회생 분야를 신설하고, 기업당 최대 10개월간 컨설팅 소요비용의 70% 한도, 최대 2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적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회생계획안 수립 및 법적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을 통한 워크아웃 추진 중 또는 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인가를 받은 중소기업은 사업 및 재무 구조조정, 회생계획 실행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받는다.
희망기업은 쿠폰제 경영컨설팅 관리 홈페이지(www.smbacon.go.kr)에서 중소기업 회원가입 후 사업전환 I 과제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기술성과 사업성은 있지만 갑작스런 유동성 악화로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회생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시범 사업 후 사업성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사업규모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 중소기업청(042-481-4530, 4549)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02-769-6803, 6805)./이희택 기자 nature28@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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