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존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주택구입 능력이 낮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주택마련 지원을 통한 결혼 장려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500세대(대전 40세대)를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인구 30만 이상 도시 등에 매년 5000세대씩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 출산·입양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신혼부부다.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공고된 입주신청 기간 중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입주신청을 할 수 있다.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입주희망 주택을 선택해 주공으로부터 주거지원을 받게 된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수도권 7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으며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대한주택공사 권만기 팀장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차질없는 공급으로 저소득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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