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은 지난달 11일 기술창업활성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규제를 세계 표준 수준으로 개선하고 민간의 벤처펀드 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내용을 보면,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대상 허용업종을 음식점업과 숙박업 중 관광호텔업까지 확대해 고부가가치 기술서비스 창업을 촉진한다.
제외업종은 주점업과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무도장영업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되면 벤처투자에 대한 유인이 높아져 민간 투자재원 조성이 용이해지고, 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모태펀드 재원을 2012년까지 1조6000억원까지 대폭 확충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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