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내용은 지난달 11일 정부 대책 발표 당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도세감면 조례 시행일인 2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 및 등기하는 경우 취`등록세 75%를 각각 감면받는다.
지난달 11일 현재 도내 미분양주택 중 준공된 주택은 4294세대, 공사 중인 주택은 1만2863세대 등 도내 미분양주택은 1만 7157세대다. 이 중 조례적용시한인 내년 6월 30일 이전까지 준공이 처리돼야만 감면이 가능하므로 현재 준공 후 미분양 된 4294세대와 내년 6월 30일까지 준공예상 주택 4806세대 등 총 9100세대가 감면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규모에 상관없고 1가구 1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다주택 소유자라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다”며 “감면을 받으려면 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단체장이 발행하는 미분양확인서를 발급받아 취등록세 자진신고 납부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earw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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