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5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QA SUB팀 생산직에서 대전물류센터로 전보발령된 정모씨가 제출한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해 지난달 30일 원직복직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30일 이내에 정씨를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
민노당은 “유족대책위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고소, 고발한 것도 모자라, 전보조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억압적 노사문화를 버리고 민주적 노사관계를 만드는 회사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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