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이‘1년 미만`이었던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 성립 잔여임기를 ‘1년6개월 미만`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역구 정치권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시교육청은 제18대 국회의원인 서구(갑) 박병석 의원을 비롯한 서구(을) 이재선 의원, 중구 권선택 의원, 유성구 이상민 의원, 동구 임영호 의원, 대덕구 김창수 의원 등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대전시교육감 선거의 당위성을 알리고 이들의 동조를 이끌어내기에 바쁘다. 국회가 문을 열어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시교육청 내부적으로도 선서 실시에 대한 의견은 모아졌다.
시교육청은 교육수장 없이 교육행정을 1년 이상 지속한다는 것은 행정력 공백으로 인해 지역교육 발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또 내년 1월 17일부터 차기 교육감 임기가 시작되는데 2010년 6월30일 임기만료일까지 1년 5개월 14일로 1년 6개월에서 16일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온당하지 않은 입법행위로 비난하고 나섰다.
대전시 공·사립중고등학교 교장단 역시 17일 성명서를 내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에 대한 강력 반발에 나섰다. 성명서에서 교장단은 “효율성만을 내세운 정치적 논리로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켜 학교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누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대전 공·사립중고등학교 교장단 일동은 완전한 교육자치를 위해 대전 교육가족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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