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인터넷 민원신청을 진행했지만 제3자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입영일자 및 부대 본인선택 취소원과 재학생입영원 및 취소원, 재학생입영희망시기 변경원, 병역의무 기일 연기원, 입영기일연기 포기신청 등 모두 6개 분야에 적용한다.
인증제란 온라인상에서 신원확인을 확실히 보장하는 증명수단, 즉 전자서명을 활용해 각종 민원을 신청하는 제도로, 인증서는 은행과 증권사, 우체국 등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김종호 청장은 “일부 민원사무에 대한 우선 실시 후, 단계적으로 적용분야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등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희택 기자 nature28@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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