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단은 16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있은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요구했다.
이날 주택건설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6·11 지방 미분양 대책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대책 적용 기간을 당초 내년 6월 말에서 내년 말까지고 연장할 것 △분양가 인하와 관계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80%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또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완화 △민간 중대형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수도권까지 미분양 대책 확대 시행 등도 건의했다.
주택건설협회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방 공공·민간 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완전 폐지하며 수도권의 경우 현재 최장 10년인 전매제한을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시로 완화해 줄 것을 등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권도엽 차관은 “현재 시장상황에서 규제완화를 한다는 것이 염려스럽다”고 말한 뒤 “접수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 한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 대책과 관련 “관련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알고 있다”며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경우 아파트값 폭등 등이 우려돼 조심스런 입장”이라고 밝혔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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