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회의는 16일 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출석요구는 촛불민심을 자극하는 과잉대응”이라며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려는 국민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또 “당시 시위 현장에 모인 시민들은 장관에 대해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고, 경찰의 과잉 대응이 충돌을 유발한 측면이 크다”며 “장관이 시민들의 간담회 요구를 수용, 원만하게 마무리 돼 불법적 요소가 없었던 상황에서 뒤늦은 출석요구는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집회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폭력사태”라며 “경찰은 사건 직후부터 증거 자료를 분석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에 착후했으며, 뒤늦은 과잉 대응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명백한 폭력사태에 대해 경찰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 수행”이라며 “현장 자료를 토대로 핵심 가담자들을 선정한 만큼 대상자들이 무리한 주장을 펴기 보다 수사에 당당하게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경찰서가 정운천 장관 방문 당시 시위 참가자 62명 중 32명에게 지난 15일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가운데, 대책회의가 대상자 중 임산부 등 몸싸움 과정에 가담하지 않은 시민들이 포함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책회의는 일단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겠지만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촛불집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섭 기자 noma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