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공노 “1년6월 미만 부교육감 대행법 개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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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노 “1년6월 미만 부교육감 대행법 개정 안돼”

  • 승인 2008-07-16 00:00
  • 신문게재 2008-07-17 6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최근 한나라당이 발의한 교육감 권한대행의 잔여 임기 변경에 대해 대전지역공무원노동조합이 반대하고 나섰다.

대전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합(이하 ‘대전공노련`)은 16일 오후 5시 회의를 갖고 최근 한나라당이 발의한 교육감 권한대행의 잔여임기를 1년 미만에서 1년 6월 미만으로 바꾸자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교육감의 ‘정당공천제나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화` 논의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전공노련은 “이번에 제출된 개정법률안과 같이 부교육감 대행체제를 1년6개월로 변경할 경우, 대전시는 교육감 권한대행이 1년 5개월 14일을 이끌게 된다”며 “연간 1조 3000억원의 예산 편성, 학교신설,학군조정,교육과정 운영,교원인사 등 초·중등교육 전반을 관장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교육계를 권한대행 체제로 1년이상을 이끌 경우, 부교육감은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 개혁 등을 미룬 채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공노련은 “지난 2006년 법개정 당시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통합 등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교육의 정치 예속화가 심화되어 교육자치가 약화된다는 우려속에 오랜기간 논란이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됐다”며 “이제 와서 자신들이 만든 규정을 효율성만을 내세워 대전과 경기교육감 선거만을 규제하는 것은 이미 실시된 8개 시·도 교육감 선거 및 공직선거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잔여임기 1년미만시 대행체제)와도 법적용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전공노련은 또한 “교육감의 ‘정당공천제`나 ‘러닝메이트화`는 헌법 제31조 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처사로 교육이 정치에 예속될 경우 시·도지사와 교육이 정치의 시녀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대전공노련은 지난 5월 13일 대전정부청사노조를 비롯해 법원노조(대전), 체신청노조, 선관위노조, 대전·충남경찰청노조, 대전·충남교육청노조, 대전 5개 기초자치단체 노조, 대전·충남도청 노조 등 20개 단체가 참여해 결성됐으며 현재 3만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다./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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