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한 달간 관련 교수들에 대한 청문 조사 등 관련 논문을 작성한 경위 등을 조사했으며 피조사들이 퇴직했거나 이미 충남대를 졸업한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지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 논문삭제와 지도 교수에 대한 경고에서 징계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김도진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산학협력단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논문들은 10여년전에 작성된 것인데다 관련 교수 한 분은 이미 퇴직하는 등 시효가 지났다”며 “그러나 도덕적 책임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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