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매업 신고 등록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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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매업 신고 등록제로 바뀐다

미등록 업체 운영시 3년이하 징역.벌금 부과

  • 승인 2008-07-15 00:00
  • 신문게재 2008-07-16 6면
  • 최두선 기자최두선 기자
충남도내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국제결혼 주선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면서 황당한 일을 당했다.

베트남 현지에서 업체 사장, 현지합숙소 관계자 등과 함께 여성을 소개받아 맞선을 본 뒤 초혼이라는 서류를 받아들고,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와 관련한 인터뷰를 마치고, 여성의 집으로 갔다가 자식이 1명 있는 이혼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등에서는 호적을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업체 사장은 서류상 아무 이상이 없는 만큼 변상은 커녕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1200만 원을 들여 결혼식을 올린 A씨는 어렵게 모은 돈도 날리고, 이혼남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였다.

앞으로 A씨와 같이 황당한 국제 결혼 사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던 결혼중개업이 지난달 15일부터‘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등록·신고제로 바뀌고,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은 광역시장 및 광역도지사에게, 국내결혼중개업은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영업해야 하며, 이미 운영 중인 결혼중개업체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등록이나 신고를 마쳐야 한다.

등록 전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중개사무소를 확보하고, 세무관서에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미등록 상태에서 업체를 운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영업을 할 때는 반드시 결혼중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모국어로 된 번역본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결혼 여부 판단에 중요한 신상정보를 확보해 결혼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

또 거짓·과장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 및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경우,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

충남도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국제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사기 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예방해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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