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지난 달 27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중구 선화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와 마찰을 빚은 사건과 관련 내사를 진행하고, 이날 시위를 주도한 대책회의 관계자 등 3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가담 정도를 따져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촛불집회가 불법임에도 평화적으로 진행 된 점을 감안해 묵인해 왔지만 이날 사건은 장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한 폭력 사태이기때문에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날 집회 과정에서 정운천 전 장관 뿐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등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고 무전기를 빼앗는 등 공무수행을 방해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회의는 경찰의 뒤늦은 과잉 대응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이 31명의 시민에게 출속요구서를 발부한 것은 명백한 과잉 대응이며, 공권력을 동원한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또 “현장에서 원만하게 마무리 된 사안을 가지고 뒤늦게 구차한 폭력혐의까지 뒤집어 씌우려는 것은 경찰의 화풀이식 대응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일단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책회의 관계자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하겠지만 국민과 촛불민심을 외면한 경찰에 대해서는 끝까지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