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이긴 하지만 이제껏 절차만 개선하고 내용에 대한 완화는 고민만 거듭해 왔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고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이는 지난 2003년 발표된 9`5 대책으로 참여정부가 만든 5대 재건축 규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가 난 뒤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 팔 수가 없게 규제됐다.
이 조항은 조합원 지위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프리미엄이 크게 붙어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도입 취지를 볼 때 가격인상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만도 없다.
국토부는 또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도 9`5 대책 때 나왔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할 경우에는 전체 건설예정가구수의 60%이상을 전용 85㎡이하로 건설하도록 한 규제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제는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는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것으로 일종의 개발이익 환수장치인 셈이다.
국토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는 집값 상승을 선도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시장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