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에는 ▲급식대상자 발굴을 통한 결식아동 방지 ▲급식대상자 선정절차 간소화 ▲아동급식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아동급식 소요예산 확보 ▲지역실정에 맞는 적합한 급식지원 ▲급식대상 아동에 대한 수치심 예방 ▲아동급식 인프라 발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더불어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생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식중독 예방대책 수립 ▲급식업소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아동급식업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등을 각 시군에 시달했다.
도 관계자는 “결식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급식아동을 발굴하고 여름철에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dearwgi@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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