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유인도서 27개소를 대상으로 유인도서별 이장 등과 협의해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강한 도서지역 선주의 선박을 지정, 나르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
나르미선으로 지정된 선박의 선주들은 응급처치교육 및 이송활동 중 주의사항 등의 교육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들에게 봉사정신과 책임감을 요구하면서 재정적 지원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도는 나르미선 지원대책을 위한 예산을 올해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예산에도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지원 계획만 준비하고 있다. 나르미선 선주들은 유류 값 급등으로 운항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유류비 지원 등이 포함되지 않아 재정적인 희생을 스스로 감수해야 할 처지다.
반면 지난 2006년부터 257척의 나르미선을 운영하고 있는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해당 시군에서 ‘119 나르미선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해 유류비 등 경비를 보조해 주고 있어 충남과 대조적이다.
보령시 오천면 소자2리(육도)에 거주하는 김용희(60) 이장은 “나르미선 운영은 마을 사람들끼리 전부 친하다 보니 운영할 선주들이 나오겠지만 유류비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결국 나르미선 도입 취지가 감소되는 것”이라며 재정적 지원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도서지역에선 급성질환 32명, 사고부상 37명 등 86명의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 처리됐다. /김경욱 기자 dearwgi@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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