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 등록 및 국가기관 등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시, 종전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분양받을 때 매입하는 채권이다.
채권 상환일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대부분 등기서류와 함께 보관하다 상속받거나 이사할 때 소멸시효가 경과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전산 등록발행제로 전환된 지난 2004년 4월 후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입금된다. 이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지난 2004년 4월 이전에 발행된 실물로 보관중인 채권이다.
특히 지난 1998년 발행된 제1종 채권과 1983년에 발행된 제2종 채권은 올해 중 소멸시효가 완성돼 찾을 수 없으므로 상환일을 확인해야 한다.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을 확인해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채권은 발행은행으로 가져가면 상환받을 수 있다.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는 증권사를 방문, 계좌를 개설 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입금되므로 소멸시효 불이익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국토해양부 관계자 “개인이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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