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스마트무인기사업단 단장 |
시의 치안문제에 관련해 무인항공기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미국의 연방항공청(FAA)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다는 요지의 발표였다. 이에 대해 그 회의에 참석한 많은 청중들이 동감하는 발언을 하였고, 뒤이어 FAA의 허가 당사자의 발표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민간 분야의 무인항공기 운용에 관한 법적인 제도가 준비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으니 당분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럽연합항공청(JAA)과 유럽항공안전청(EASA)에서 무인항공기에 대한 설계 및 제작, 감항 인증을 위한 규정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가 설립되어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민간분야에서의 무인항공기 활용이 대폭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무인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이유는 지금까지 유인항공기가 해오던 정찰, 감시, 전투, 관측, 측정 등의 민군수요를 컴퓨터, 전자통신, 소재, 기계, 항공 등 기술의 발전과 인명 존중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유인기를 대체할 수 있는 무인기의 기술이 크게 발전한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무인항공기의 운용 시 무인기뿐만 아니라 지상관제 및 통신시스템의 중요성이 높아진 관계로, 이들 모두를 포함한 무인항공기시스템(UAS : Unmanned Aircraft System)을 무인항공기로 대신하여 새롭게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의 국립해양대기국(NOAA)에서는 국립항공우주청(NASA)과 공동으로 허리케인이 생성되어 어떻게 규모가 커져서 국토해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기상해양위성 및 유인항공기, 선박등과 연계하여 무인항공기를 이용하고 있다.
무인항공기 Aerosonde는 조종사 없이 자동으로 비행하여 허리케인의 핵 근방까지 접근해서 풍속 및 풍향, 기압, 온도 등을 측정하고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지상국에 보내 준다. 이후 위성이나 다른 관측기구들로부터 얻어진 자료들과 함께 총괄적으로 분석하여 허리케인의 크기나 방향을 정확히 예상하고 이를 예보하여 사전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일조하고 있다.
또 하나의 무인기 운용 예로는 미국의 국토안전부에서 미국-멕시코 국경에 Predator 무인기를 올려 주야간 국경 감시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 주로 지상에서만 수행하던 국경감시를 3차원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 분야의 활용범위는 태풍 및 홍수 등의 기상관측 뿐만 아니라, 해양ㆍ하천ㆍ대기 오염 측정, 산불이나 불법어로 감시, 교통흐름 통제, 국가 주요시설 감시 등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듯이 무인항공기는 그동안 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지역에서 군사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무인항공기는 임무 탑재체의 특징에 따라 적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통신 감청을 수행하며,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현재 이라크 내에서만도 연합군은 약 100여기의 무인기를 매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무인항공기 기술은 외국과의 기술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서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아주 작은 크기의 초소형 무인기에서부터 높은 고도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아주 큰 크기의 대형 무인기까지의 무인기를 포함하여 고정익무인기, 회전익무인기, 고정익 및 회전익을 동시에 구현한 복합형 무인기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항공기술력은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낮지만, 기술력의 차이가 크지 않은 무인항공기, 중소형항공기, 헬리콥터 등과 같은 분야를 선별하여 중점적으로 국내 기술을 배양한다면 머지않아 항공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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