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택지.중복 청약.결혼 3년이내 ‘유리’
주택유형.소득기준 등 조건 꼼꼼히 살펴야
오늘(15일)부터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청약가점제에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신혼부부들의 신규 주택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당초 예상됐던 신혼부부 주택 공급 물량은 계획보다 줄어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무작정 신혼부부 주택 공급만을 기다리기 보다는 전략을 세워 도전해야 당첨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물량 부족할 듯 =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통계청이 제공하는 연간 혼인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결혼한 건수는 34만5592건이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1996년 43만4911건으로 1970년 조사 이래 최대를 기록한 이후 2003년(30만4932건)까지 꾸준히 줄었다. 하지만 2003년 이후부터 다시 혼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가 밝힌 신혼부부 주택 공급 규모는 연간 5만 가구이고 이 가운데 임대를 제외한 소형 분양주택은 1만5000 가구에 불과하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혼한다고 가정할 때 신혼부부들은 평균 6대1의 경쟁을 뚫어야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또 1만5000 가구의 분양주택에 청약한다면 경쟁률은 23대1로 높아지는 계산이 나온다.
▲확률을 높여라 =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택지 위주로 청약해보는 게 좋다.
신혼부부 주택에 낙점되더라도 같은 단지 일반 분양물량에 중복 청약하는 것도 당첨 확률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결혼 후 가급적 빨리 많은 자녀를 낳는 것도 좋다.
결혼 3년 이내 1순위, 5년 이내 2순위 등 결혼 연차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지만 같은 순위 경쟁자가 많을 때는 자녀 수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 공급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저출산 추세를 방지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조치로 자녀 수가 많을 수록 우선 순위가 된다.
▲조건 꼼꼼히 = 신혼부부 주택은 소형 분양 뿐 아니라 국민임대, 10년 임대, 전세임대 등 주택 유형이 다양하고 소득 기준도 달라 조건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소형 분양이나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즉 257만 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100%, 367만 원 이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 공급 요건도 60㎡와 85㎡ 이하 등으로 구분되는데 국민임대주택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서 토지 5000만 원, 자동차 2200만 원 이하라는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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