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한주택공사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 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또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 기반을 넓혀주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 신청대상에 ‘차상위계층`을 포함시켰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높지만 소득 10분위 분류 때 1.5분위 정도의 소득 수준인 계층이 해당된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에 소득 1∼4분위까지 주어지고 있어 차상위계층도 포함되고 있지만 분양주택은 이런 혜택이 없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물량 신청 대상에는 현재의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직업 군인 등 외에 차상위계층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