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욱]헌법과 민주적 생활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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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욱]헌법과 민주적 생활철학

[월요아침]문종욱 충남대 법대학장

  • 승인 2008-07-13 00:00
  • 신문게재 2008-07-14 20면
  • 문종욱 충남대 법대학장문종욱 충남대 법대학장
▲ 문종욱 충남대 법대학장
▲ 문종욱 충남대 법대학장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 된지도 어느덧 60년이 흘렀다. 1948년 이후 1987년까지 39년 동안 12차례에 걸쳐 개헌안이 제출된 가운데 우리 헌법은 평균 4.3년에 한 번 꼴로 헌법이 바뀐 셈이다. 우리의 지난 헌정사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역정 이었는가를 쉽게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실로 지난 39년 동안은 반복된 장기집권시도와 그에 대한 민주헌정운동의 대결에서 만성적으로 야기된 헌정중단과 전국불안정이 계속되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1987년 6월 시민항쟁 끝에 쟁취된 현행 제 9차 개정헌법이 현재까지, 무려 20년 동안이나 온전하게 지켜져 왔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이 땅에 민주공화국의 거룩한 발자취가 남겨진 이래, 최초로 세워진 헌정사적 금자탑이라 하겠다. 특히 현행헌법이 그 태생 시부터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오랜 기간을 장수할 수 있었던 근본배경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근본배경 중 가장 으뜸인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민주의식이 현격하게 성장하였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헌법상 정치제도는 민주정치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즉 우리 국민은 그동안 혁명과 항쟁의 성취를 통하여 민주시민의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주권의 정신을 살릴 수 있었고 결국엔 이러한 민주주의의 침전물이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평화적 정권교체를 경험하게 하였던 것이다.

근래에 들어 헌법개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제법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는 것 같다.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이에는 반드시 몇 가지 사항이 전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가 처한 현시점의 헌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헌법개정은 당장이 아니고 일정기간 이후로 미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우리 헌법의 궁극적 목표가치인 인간의 존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그에 겨냥되는 사항이어야만 한다.

셋째, 정보화시대의 불가피한 전개에 따라 새로이 대두되는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침해에 대응한 자유권적 기본권 이론의 정립 그리고 거기에 전자민주주의 시대에 효과적으로 부응 할 수 있는 주권론과 선거 및 대의제의 재정립 등도 개정 대상으로 고려해 봄 직하다. 덧붙여 통일을 대비한 헌법규범의 재정립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임기조정 등 헌정 운영상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한 사항 등을 제외한 권력구조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그 개정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물론 영국의 의원내각제도 각각 많은 허점과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들 민주주의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문제는 국민과 정치인 내지 위정자들의 민주 윤리적 생활철학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개정을 생각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 각자가 헌법의 기본정신과 원리에 충실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대의제, 의회민주주의 등 헌법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 자유와 평등, 보수와 평등의 문제를 조화롭게 추구하여야만 한다.

나아가 관용, 공공성, 책임감, 대아적 자세, 순수성, 사리사욕을 초월할 줄 아는 생활태도, 협상의 자세 등의 일정한 민주 윤리적 도덕적 생활철학이 헌정의 현장에서 지켜져야만 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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