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선수들의 체력강화, 과감한 신인등용, 주전경쟁시스템 등을 꼽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선수간 경쟁의 유도다. 황선홍감독이 선수시절 십수년간 자신의 주전선발을 의심해본 적이 없었으나 히딩크감독 밑에서 처음 위기감을 느꼈다고 회상하는 걸 본적이 있다.
주전선발을 놓고 선수들간 치열하게 경쟁하게 함으로써 선수들의 정신력과 기량을 크게 향상시킨 것이 기적의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경쟁은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시장경제의 효율성이 높은 이유는 바로 경쟁때문이며 경쟁이 없는 시장경제는 생각할 수 없다.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스미스(Adam Smith)는 국가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장치로서 경쟁의 확립을 누구보다 역설한 사람이다.
그에 의하면 경쟁이란 선택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선택의 여지가 존재하면 부당하게 이익을 채우려는 개인이나 집단은 선택에서 제외되어 도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 독점상태에서는 독점자의 부당한 탐욕이 발휘될 수 있는 데, 이러한 탐욕의 발로를 막는 가장 유효한 수단은 경쟁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는 경쟁의 동기부여 효과를 지적하였다. 경쟁이 존재하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경쟁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각자의 일에 열성을 다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의 성과는 각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충실히 하는냐에 달려 있는 데 경쟁이야말로 자발성을 유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경쟁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경쟁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즉,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관리하는 장치가 공정거래법 등 경쟁법이다.
경쟁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축구경기에 비유해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경기규칙과 심판이 없는 축구경기를 생각할 수 없듯이 ‘시장`에서 기업(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려면 지켜야할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하고 심판도 필요하다. 경쟁질서를 규율하는 규칙이 곧 공정거래법 등 경쟁법이고 심판과 같은 역할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다고 보면 된다.
축구장의 관중은 시장으로 보면 소비자다. 관중들이 축구장에서 페어플레이를 통한 선수들의 우수한 기량을 보고싶어 한다면,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급되는 값싸고 질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 불공정 하도급행위 등 경쟁법위반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고발 등 제재하는 것은 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인 것이다.
한 예로,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사업자들이 공모하여 결정하는 담합행위(카르텔)는 자원배분의 비효율 초래, 경쟁에 의한 소비자이익 박탈, 부실기업의 퇴출 억제 등 그 폐해가 심각하여 시장경제 제1의 공적으로 불리고 있으며 최우선적 규제대상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내는 물론 세계의 크고 작은 시장에서 소비자선택을 얻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경쟁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며,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힘이다. 이러한 경쟁의 힘은 대전 · 충청의 지역경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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