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0일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도심 내 민간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공급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하는 합리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더라도 감정가가 아닌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지난해 11월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고 민간업체가 자체적으로 택지를 매입해 주택사업을 할 경우 감정가로 평가해 택지비를 산정했다.
업체들은 감정가와 실제 매입가의 차이가 커 주택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따라서 감정가 보다 높게 택지를 매입한 곳은 분양가가 오를 수 밖에 없어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유명무실해 지게 되는 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 자체 사업의 택지비 현실화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업체들의 편에 선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행 1년도 못 돼 분양가 상한제 취지를 퇴색시키고 오히려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요건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단품슬라이딩제를 도입해 기본형 건축비를 4.40% 가량 올려주고 오는 9월부터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가산비도 올려줄 방침이어서 택지비 마저 매입가로 인정해 주는 것은 정부가 나서 분양가를 상승시킨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미분양 물량 해소나 신규 분양시장의 활성화는 요원해 보인다.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분양에 성공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건설사들이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를 파격적으로 내려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택지비를 매입가로 인정해주면 업체들로서는 부담이 줄어들지만 택지비 상승에 따라 분양가는 자연히 상승해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분양가가 상승하면 분양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업체들도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학교용지부담금 완화와 관련한 실무부처의 협의가 상당부분 진척돼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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