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 동안 일시 중단되는 서비스는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자금융업무(인터넷뱅킹/폰뱅킹/모바일뱅킹), 하나은행 이외에 설치된 자동화기기 이용거래(매직뱅크포함) 등이다.
하지만 하나은행 신용카드로 가맹점에서 물품구입(인터넷쇼핑몰 제외), 예금·카드·자기앞수표 사고 신고는 가능하다.
예금 및 자기앞수표 사고 신고는 하나은행 콜센터(☎1588-1111), 신용카드 사고는 콜센터(☎1588-1155) 및 BC카드 콜센터(☎1588-4515)로 하면 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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