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자는 여행 중 사용 후 재반입할 귀중품 및 400달러를 초과하는 고가물품과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여행 경비, 총포와 도검 등 반출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해야한다.
휴대물품반출신고서를 받아 입국과 함께 제출해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입국자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세관 신고절차를 이행해야하는데, 기본 면세범위는 자가사용과 선물용, 신변용품 등에 한해 400달러 이내로, 1ℓ 이하 주류 1병과 담배 1보루(200개비), 향수(60ml) 등은 추가 면세물품에 해당된다.
또 동·식물류 등 검역대상 물품과 판매목적 물품, 1만달러를 초과하는 화폐 등도 반드시 세관신고를 거쳐야 한다.
타인이 대리운반을 부탁한 수하물에 마약 및 밀수품 등이 은닉돼 적발된 경우, 대리운반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됨에 유의해야한다.
외국 현지 면세점 또는 한국인 경영 상점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고, 현지 지불이 아닌 국내계좌 송금방식을 택해 국제택배 등으로 받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외국 공항에 입국할 때는 국가별 상이한 면세기준을 체크해야하며, 이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내 통관정보의 문-개인용품-외국세관여행자통관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내 휴대반입 제한 물품은 통상 수하물 1개당 55*40*20cm, 약 10~12kg 이내며, 화물칸 운반 짐은 미주 노선 일반석인 경우 23kg, 2개까지 기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립보건원 질병관리본부(dis.cdc.go.kr) 등을 통해 해당 국가별 전염병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천홍욱 통관지원국장은 “7~8월 사이 해외 여행객 규모는 약350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이 기간을 휴대품 검사강화 기간으로 두고, 과소비 억제와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방지 등을 위한 검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희택 기자 nature28@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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