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침에 따라 학교설립 계획이 불투명한 곳은 분양승인이 나지 않아 아예 분양을 못할 처지인데다가 예상치 못한 금융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승인 불허 = 9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 지침에 따라 학교설립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분양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수 없다.
지자체가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는 것이다.
서남부지구 등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은 분양이 지연될 경우 택지구입에 들어간 금융비용 부담을 추가로 떠안아야 할 판이다.
당초 건설사의 계획보다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예상치 못한 대출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돼 경영에 악영향을 미친다.
자금력이 확보된 대형 업체들은 버틸 수 있지만 중소업체들은 도산으로까지 내몰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소송 제기? = 건설업체들 사이에서는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지자체, 교육청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택지를 분양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분양승인을 못해주겠다는 것은 일방적이고 불공정 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긴 시간을 필요로 하고 막대한 소송 비용은 물론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 등과 소송을 벌여 좋을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어떻게 사태가 해결될지 분위기 파악과 대책 마련 등 실익 따지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 해결해야 = 학교설립 문제로 분양에 제동이 걸린 곳은 전국적으로 수십 곳에 달한다. 학교 수만도 수백여 개에 이른다.
지자체나 교육청이 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나 교육청의 재원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도 이같은 사정을 꿰뚫고 있지만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애꿎은 건설업체들만 부담을 떠안고 있는 형편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학교설립 문제는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사안인 만큼 정부에서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줘야 각 지자체나 교육청이 협의를 통해 사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땅을 팔 땐 언제고 학교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분양승인을 가로막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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