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관리중인 375개 임대주택단지를 대상으로 10일부터 아파트 관리비를 시범적으로 공개하고 일반 아파트 관리비의 공개도 의무화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일반 아파트 관리비의 의무 공개는 올해 주택법 개정을 거쳐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공개 대상 아파트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한 300가구 이상 아파트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1158개 단지가 해당된다.
공개항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공동관리비로 한정되며 전기료, 수도료 등 개인이 사용한 세대별 사용료는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터넷(www.aminet.co.kr)을 통해 각 아파트 단지별 관리비를 공개해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단지별 관리비를 공개하게 되면 다른 단지와 비교가 가능해 관리비 상승억제 효과는 물론 관리비 집행 비리 해소, 입주민간 분쟁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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