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직도 대부업계의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이 여전해 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김씨는 ○○컨설팅이라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채무자들에게 법정이자를 초과한 연 598%의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기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박모씨도 무등록 대부업자로 금원을 대출해 주고 법정이자를 넘어선 연 300%의 선이자를 받아 이자율제한을 위반하고 불법채권추심행위로 경찰에 검거됐다.
진모씨도 ○○건설이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금원을 대출해주고 이자율을 위반 선이자를 공제하고 채무자들에게 협박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다 경찰에 적발됐다.
대부업체를 찾는 소비자들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은행들의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지자 고금리를 감수하고 대부업계로 발을 돌리는 경우가 흔하다.
급전을 필요로 하는 영세 사업자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부는 대부업체들의 폐해를 인식하고 `대부업의 등록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0월 4일부터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연 66%에서 49%로 인하했다.
하지만 실제 대부업체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위반한 채 수백 퍼센트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수면에 나타나는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실제로 대부업자들은 대부업법을 무시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사금융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관할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국번없이 ☎ 1332)로 신고하면 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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