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은 예전과 달리 열사병이나 가축 폐사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폭염 특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33도, 폭염경보는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넘는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습도가 유지될 때 발령한다고 한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피해예방을 위해 가능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할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나 가벼운 옷차림으로 외출해야 한다. 또한 실내온도는 26~28도 정도로 유지하고,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에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커튼 등을 설치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질식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거기다 장시간 야외활동을 할 경우 열 경련 및 열사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갈증해소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여름철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 무엇보다 열사병에 의해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