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장에서는 각종 법률적인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중개시장이든 경매시장이든 부동산을 다루는 시장은 사고가 나면 금액이 많다는 게 특징이다.
수업료로 내기는 너무 큰 금액을 포기하는 사례가 요즘 경매시장에서도 속출하고 있다. 분석 오류로 오는 사고들로 짐작된다.
경매법원을 통한 거래에서 부동산 물건에서 일어나는 사고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시세분석 오류 사고인 것 같다.
그 다음이 등기부상에 미표시되는 권리자인 임차인분석의 오류가 아닌가 싶다.
경매에 처음 입문하는 분들은 대법원자료를 보면서 정보를 수집하라고 하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한다.
대법원 자료 속에 숨어있는 정보들 가운데 좋은 정보인지를 가려내는 작업이 첫 번째 일이다.
두 번째 작업은 수집한 정보들을 갖고 퍼즐 조각 맞추듯이 하나씩 맞춰서 정확한 정보활동이 되도록 분석해야 입찰가격 산정에 오류가 없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충 가서 보고 분석하고 입찰에 참가하다가는 덜컥 선순위 임차인을 놓칠 수 있다.
또 시세를 높게 조사해서 입찰가를 너무 높게 책정하거나 입찰 전에 경락자금 대출관계를 상담해 보지도 않고 낙찰받았다가 대출금이 막혀 잔금을 미납할 수 있다.
이러저러한 사연들이 경매사고의 원인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주의해야 할 일이다.
경매물건을 사고자 할 때는 일반중개시장을 통한 거래보다 싸기 때문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세 조사사항의 오류로 인해 낙찰가격이 너무 높다고 한다면 낙찰자들은 매수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를 맞게 된다.
포기되는 금액이 곧 경매사고를 당하는 금액이 되는 것이다.
경매법원에 들어가서 기일내역을 보면 요즘 들어 잔금을 미납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가고 있음에 주의를 요한다.
경제상황이 어려운 요즘 같은 시절에 돈을 벌어도 시원치 않은데 매수보증금을 포기해서야 되겠는가.
배워서 알고 경매법원에 가자. 경매사고 당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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