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단품슬라이딩제가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3월 1일 고시돼 적용중인 기본형 건축비 대비 약 4.40% 인상된다고 7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3월 1일, 9월 1일 등 1년에 2번 정기 조정되지만 단품슬라이딩제에 따라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 품목은 정기고시 이후 3개월새 15% 이상 오르면 수시 조정이 가능하다.
철근의 경우 지난 3월 1일 고시 이후 62% 상승한 것이 반영됐고 나머지 3개 품목은 15% 미만으로 올라 기본형 건축비 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인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437만 원에서 456만 원으로 약 19만원이 인상되며 가구당 1억4836만 원에서 1억5490만 원으로 654만 원이 상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으로 분양가가 1.8∼2.2% 오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본형 건축비는 철근가격 인상분만 적용됐기 때문에 오는 9월 1일 기본형 건축비 고시 때에는 철근가격 상승분은 제외된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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