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8일 3차 미분양주택 매입 공고를 한다고 7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된 주택으로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의 준공된 아파트와 올해 말까지 준공이 예정된 미분양된 아파트다.
매입 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및 임대주택 수요평가 등을 거쳐 매입 대상 여부를 확정한 후 감정평가 및 가격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가격협의가 조기에 진행되는 단지의 경우 8월 말부터 매입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신청 기간은 8일부터 올해말까지다.
국토부는 그동안 2차례 매입 공고를 실시해 대전 60 가구, 충남 156가구 등 모두 1143 가구를 매입했다.
한편, 매입가격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올해 기준 3.3㎡당 456만 원)과 감정가격 중 낮은 가격 이하이며 전용 60㎡ 초과 주택은 감정가격 이하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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