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는 법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이어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건설관련 단체는 행정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만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요 쟁점 = 시는 지난 3월 14일 둔산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시행 지침을 개정하면서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종전 도시계획조례에서 강화된 내용을 전면 시행했다.
개정안은 시가 상업 및 준주거 지역에서의 과도한 용적률에 의한 고밀도를 해소하기 위해 용적률을 강화하는 한편, 주거비율에 따라 용적률에 차등을 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용적률은 700%에서 400%로, 건폐율은 70%에서 60%로, 제한이 없던 층수는 6층으로 제한됐다.
이에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대한건축사협회 대전시회 등 4개 건설관련 단체는 지난 1일 시에 둔산지구의 건축기준 강화 유예기간 마련을 건의했다.
개정된 건축조례가 유예기간이 없거나 미약해 가뜩이나 침체된 건설경기의 위축심화를 불러오고 건축행위 대상자들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견 수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추진된 만큼 문제가 없다고 판단, 7일 수용불가를 결정했다.
▲의견 팽팽 =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지난해 내내 이뤄지면서 모든 내용이 공유, 노출됐으며 단지 결정고시만 올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은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지난해 7월 주민공람 등 각종 절차를 거쳤지만 8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관련 단체는 주민공람 등이 법적인 최소한의 절차인데다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건설관련 단체 관계자는 “주민공람이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형식적 절차보다 공청회 등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건축기준이 강화된다는 것을 알렸어야 한다”라며 “개정안을 재검토해 한시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유예기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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