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마케팅본부는 8일부터 선보이는 할부 프로그램인 쇼킹스폰서 가입 고객이 이 보험에 가입하면, 단말기 분실시 회사가 지원한 잔여 할부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쇼킹세이프 가입대상은 쇼킹스폰서 가입한 후 30일 이내 고객에게만 한정되며, 8일 이전 쇼킹스폰서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내달 31일까지 쇼킹세이프에 가입하면 한다.
쇼킹세이프 가입고객이 단말기를 분실했을 경우, 전국 KTF 대리점에 방문, 사고 접수만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절차가 간단하며 사고 접수 후 30일 이내 쇼킹스폰서에 재가입한다는 조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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