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도시계획 수립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또 도시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 결정권도 지자체에 많이 이양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나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관련해서만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고 5㎢ 이상의 용도지역간 지정·변경, 녹지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변경,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시·도지사가 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내 시·군에 걸치는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권도 도지사에게 이양했다.
지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4가지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산업 및 유통개발 진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기반시설, 건축물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등 2개 항목만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가구 및 획지계획·교통처리계획을 생략하도록 했다.
공업단지인 준산업단지 내에 들어서는 공장의 건폐율을 10% 포인트 상향 조정해 여타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80% 이하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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