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경태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대전·충남도 회장 |
입법예고한 환자 유인 알선 행위의 부분적인 허용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 알선, 유인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 알선 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 토록 한 조치이다.
야당 내에서는 해외환자의 유인, 알선, 허용이 결국 내국인으로 확대, 영리법인 의료기관등으로 확대 될 것 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의협, 치협, 한의협 세 단체는 함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기관 명칭표시 자율화는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의 명칭도 병행표기하고, 신체부위 및 질병명 등을 일부 사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도 의협은 반대의사를 피력 했는데 의학, 치의학, 한의학에 따른 영어 종별 명칭을 구분해 소비자들의 혼동을 막고 비전문의가 전문의 행세를 하는 것은 막는다는 취지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를 의무화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보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토록하고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고지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이다.
의료법인간 합병절차를 마련했는데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를 정관상 해산사유발생, 목적달성불능, 파산, 합병으로 규정해 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합병절차, 요건, 효과에 대해 명시했다. 의협은 의료법인 사이의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대형병원의 독점적 지배구조가 강화되고, 특정의료법인이 특정지역에서 주변 중소병원합병을 통해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의료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의료기관 종별 기준개선안은 의료기관을 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며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했다.
종합병원의 개설기준을 현행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문병원`과 ‘지역거점병원`을 지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협은 종합병원 기준을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기준을 강화할 때 192개의 종합병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전환되어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의 전속 전문의가 비전속으로 전환되어 일부과의 존폐를 문제로 지적하고 인력, 시설, 장비 등에 관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 질 확보에 많은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에게 의학적 위험성이 없는 경우 보호자가 처방전을 대리수령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규정 및 유권해석 등에 의해 대리처방이 사실상 인정되고 있다고 보는데 의료법 18조 제1항의 규정이 대리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 조항으로 보는 것은 규제 중심의 해석이며, 오히려 개정안이 환자들에 대한 보호자의 대리처방을 규제 한다는 의견이다.
복수면허자 양·한방 의료기관 설립 허용 개정안은 복수의 의료면허소지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 할 때 한 개소의 의료기관에 면허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동조항을 악용해 이론 및 실무적 능력이 없는 한의사들이 현대 의학적 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편법적 장치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의협측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안이 문제는 있지만 GDP 0.5%에 해당하는 의료분야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논의와 대화가 필요 하다고 보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후 다음달 초 법안 제출 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반대 수위가 높은 경우 의료법 개정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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