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창희 ETRI 기술전략연구본부장 |
IPTV는 방송통신융합의 핵심 서비스로, 인터넷을 TV수상기에 연결하여 방송을 비롯한 다양한 양방향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특히 IPTV가 기존의 방송과 다른 점은 케이블방송처럼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VOD, 채팅, 쇼핑, 뱅킹 등 컴퓨터를 이용해야만 했던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는 TV 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TV라는 매체는 컴퓨터와 달리 매우 친숙한 매체이기 때문에, IPTV가 보급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상 두려움이나 거부감 없이 쉽고 간편하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정부는 방송통신융합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방송통신융합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IPTV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7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IPTV법) 시행령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제 소비자들은 이르면 올 9월부터 본격적으로 IPTV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행령의 확정으로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다음 등 대부분의 통신사업자들이 IPTV 제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지금까지는 방송시장과 통신시장이 서로 구별되어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의 경쟁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IPTV를 통해 나타난 방송통신융합 시장은 이제 더 이상 방송시장과 통신시장이 별개의 시장이 아니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통신사업자의 IPTV와 방송사업자의 디지털케이블TV간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사실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은 자사의 케이블방송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화(VoIP)와 인터넷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은 자사의 인터넷가입자를 대상으로 전화와 IPTV를 묶어서 제공하는 전략으로 대응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방송, 전화, 인터넷을 결합한 TPS(Triple Play Service)는 앞으로 이동전화까지 결합한 QPS(Quadruple Play Service)로 확대될 것이며,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경제성과 편리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방송시장에는 방송에 맞는 게임의 룰이 존재하였고, 통신시장도 그 특성에 맞는 룰이 있어 왔지만, 이제부터는 융합시장에 맞는 새로운 룰이 필요하다. 특히 새롭게 형성되는 융합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쉽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정경쟁 조건을 엄격히 마련하는 등 시장경쟁력 확보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정부규제 최소화 및 사업자의 자율규제는 범세계적인 추세로서, 세계 각국은 경쟁을 통한 산업활성화,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기회 확대, 그리고 보편적 서비스와 공익적 서비스의 제공 등 수용자 복지증진을 통방융합시대의 핵심적인 규제근거이자 목표로 재정립하고 있다.
IPTV는 앞으로 벌어질 신나는 미디어융합 세상의 예고편으로서, 이를 통해 법 제도적 시스템을 확실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이 등장할 때 지금의 모습을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 IPTV를 비롯한 미디어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또 어떻게 바꾸어 놓을 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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