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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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세감면 양수양도제도’ 활용땐 법인 취.등록세 등 면제 혜택

  • 승인 2008-07-06 00:00
  • 신문게재 2008-07-07 10면
  • 이대규 대신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이대규 대신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 이대규 대신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 이대규 대신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개인 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매출규모가 확대돼 법인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A씨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로 고민이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세감면사업 양수·양도 제도를 이용하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첫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둘째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된다.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개인기업의 대표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기업의 대표가 발기인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등 요건 만족시 양도소득세가 이월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셋째 법인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차량, 중기 등 지방세법상 취득세·등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감면 양도·양수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다만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 밖에도 법인 전환하기 전에 개인 기업이 받고 있던 조세감면도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는 등 각종 세감면 혜택이 있다.

개인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의 규모가 증대되면 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이런 경우 법인 전환을 고려해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세감면 양도·양수방법을 택할 경우 상호 간에 적당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이 가능하다. 또 이 방법은 실무적으로도 많이 이용된다.

이렇게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납세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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