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동안 재래시장 가금류 판매제한·잠정폐쇄, 분뇨 반출제한 및 출하시 임상검사증명서 휴대의무화 조치 등이 해제된다.
단, 산 닭을 직접 잡아 판매하는 행위 등은 지속적으로 제한된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11개 시도, 19개 시군구에서 33건의 AI가 발병해 닭·오리 등 가금류 846만 마리가 매몰·처분됐지만 대전에서는 단 1건의 AI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의 특별방역대책은 종료됐으나 상시방역체계는 연중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며 이상 징후 발견시 시 또는 구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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