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해안 기름유출 및 유가 상승, 조류독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환급금 지급기간이 단축되는 등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3일 지난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전국 494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관련 개선안을 마련,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제세액이 없고 매출세액만 있는 간이과세자 160만명의 전자신고를 기존 입력방식 대신 별도로 마련된 메뉴를 통해 기본사항과 매출세액 등 2단계 화면만 거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간편 신고서 이용대상자도 기존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서 단일 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간이과세자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단일업종 간이과세자 37만명의 신고서 작성이 손쉬워진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임대공급 가액 명세서에 층과 호수별 임차인 기본사항과 계약내용, 수입금 등을 새로 입력해야 했으나 이번 신고부터는 변경된 임대 내역만 수정해 입력하면 되도록 개선됐다.
변호사와 건축사 등 전문직종별로 다른 수입금액 명세서 서식도 하나로 통일하고 기재사항도 지금까지 건별 수입 내역을 모두 기재하던 것을 줄여 현금거래분 수입내역만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국세청은 서해안 기름유출 및 유가 상승, 조류독감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늘려주고 환급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음식 숙박업 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율을 종전 1.5%에서 2%로 인상키로 했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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