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4일 IOPC는 6월 현재의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 추정 피해액을 지난 3월 발표된 4240억원보다 1495억원이 증가한 최대 5735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어업활동 재개 지연, 피해지역 수산물 수요 감소, 관광객 감소 등이 추정 피해액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국토해양부는 특히 6월 15일 제정된‘허베이스피리트 피해지원 특별법`으로 국제기금의 피해사정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추정피해액이 증가하면 피해주민이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금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회의에 농림수산식품부, 충남도 관계자와 함께 참가해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지원 특별법`을 소개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나서 피해액 조기사정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방제활동 등으로 인해 현재 정부가 청구할 수 있는 비용 550억원 및 향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까지도 보상청구의 최후순위에 둔다는 정부의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국제기금의 보상액 전액이 피해주민에게 우선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표단은 금년 1월 및 2월에 실시된 방제활동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아 피해지역 주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므로 조속히 중간사정을 완료해줄 것을 국제기금에 강력히 요청했다. 그 결과 7월 중 방제인건비에 대한 중간사정을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국제기금의 중간사정이 완료되면 정부는 이를 근거로 방제인건비에 대한 대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덕기 기자 d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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