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표 대덕대학 평생교육원 겸임교수.에버홈 대표 |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소위 ‘마담`이라 불리우는 현지 브로커에 의존하여 관리통제를 받고 있으며 결혼중개업체에 지불하는 국제결혼비용 (결혼지참금 포함)은 한국남성이 모두 부담하게 된다.(물론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이 결혼비용을 부담하여 위장결혼의 빌미를 제공하도 함)
이 때문에 결혼중개과정에서 한국남성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여성을 상품화하여 돈을 주고 외국여성을 사온다는 매매혼 즉 인신매매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일부 한국남성의 배우자를 돈으로 샀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외국여성이 한국에 와서 결혼생활중에 마치 종을 부리듯 노동력착취, 감금, 성적폭력 및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국여성의 경우 비록 경제적 빈곤으로 현실타파 및 장래의 미래를 위하여 국제결혼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맞선에 참여하고 있으며(비록 마담을 통한다고 하지만)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행복한 결혼의 삶을 추구하고자하는 열망은 강하며, 누구의 강요에 의하여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맞선 과정에서 한국남성이 맘에 들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아 결혼을 하지 못하고 뒤돌아오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의 행사 또는 기타 형태의 강박,납치, 기만, 권력의 남용 또는 궁박한 지위의 이용, 타인에 의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 얻어 내기 위한 보수 또는 혜택의 제공 또는 접수등의 수단에 의한 인신의 모집, 운송, 이전은닉 또는 인수행위만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 관계없이 인신매매로 간주한다(국제인신매매근절 의정서 제3조).
여기서 착취란 타인의 성매매, 또는 기타 형태의 성적착취, 강제노동 또는 서비스, 노예제도와 유사한 관행, 종속 또는 장기의 절제를 포함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국제결혼의 경우에 인신매매적 소지를 가지고 있어 외국여성의 인권 침해적인 면은 없는가?
첫째, 착취와 관련하여 통상 정상적인 국제결혼의 경우 성적및 노동력 착취가 아닌 순수한 결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일부 전문브로커에 의한 위장결혼을 통한 인신매매가 있을수 있으나 대부분의 국제결혼은 결혼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허위광고를 통한 여성모집과 관련하여 국제결혼의 경우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통해 여성을 모집 또는 유인한뒤 성매매 또는 강제노동를 통해 여성을 모집 또는 유인한뒤 성매매 또는 강제노동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성들이 결혼임을 알고 있다.
셋째, 강압적 중개구조와 관련하여 범죄적 성격의 인신매매는 소위 조직 폭력배 조직이 개입하여 공포내지 강제적 분위기 속에서 금전거래의 댓가로 이루어지고 있는반면,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비록 ‘마담`을 통한 소개가 이뤄지나 자발적ㆍ자의적으로 적극적 결혼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제결혼은 얼핏 보기에는 인신매매(매매혼)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내재해 있는 구조이나 자세히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행하여 지고 있는 외국여성과의 국제결혼은 인신매매가 아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열망하는 결혼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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